인터넷에 떠도는 증언서면의 허위성 [하나님의교회]
[법률칼럼] 인터넷에 떠도는 증언서면의 허위성
인터넷서핑을 하다보면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증언했다는 이O만 씨의 발언이 담긴 문답식 서면이 떠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답식 서면을 게시한 자들은 게시글의 제목을 "대전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이O만 장로의 안증회 관련 증언" 또는 "검찰심문 법적 증거자료"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 제목으로 '증언', '법적자료'라는 표현을 썼듯 문답식 서면의 게시목적은 결국 자신들이 게시한 서면이 법적 공신력 있는 자료이므로 그 서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것이다.
스캔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이 서면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도장인 것 같은 사각모양 도장까지 중간중간 찍혀 있어 뭔가 공신력 있는 문건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이를 유포하는 자들이 '법정증언'이라고 하거나 '법적 증거자료'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여 속아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다. 해당문서의 맨 위 표제도 "피고인 김OO의 증인 이O만에 대한 신문내용"이라고 써 있어 누구라도 오해하기 십상인 모양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이 문서가 정말 법정증언이고 공신력있는 자료일까? 정답은 '절대 아니다' 이다.
문서를 직접 보며 진실을 확인해 보자. 위 문서의 실체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밝힌다.
첫째, 위 서면의 내용 속 주인공 이O만 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위 서면은 이미 2009년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김OO 씨가 한창 재판 도중이던 때 자신의 무죄 주장을 위해 재판부에 임의로 제출한 서면이다. 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서면이지 법정증언이 아니란 말이다. 이O만 씨는 위 사건의 법원 근처조차 와본 적이 없는데 단지 피고인이 서면의 표제를 '증인 이O만에 대한 신문내용'이라고 스스로 명칭한 것 뿐이다.
증인이란 피고인이 스스로 증인이라고 적어서 우긴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증인소환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낭설일 뿐 아니라 재판결과 최종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공식 확인된 내용을 담은 서면을 무슨 법적 증명력 있는 자료라도 되는 것처럼 인용하여 비방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 그 무지함이 참 안쓰러울 뿐이다.
법원에 어떤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굳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특히 재판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는 근거없는 억지나 변명, 거짓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만일 법원에 문서하나 제출했다고 다 공식자료가 될 것이면 공식자료 아닌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위 서면 내용과 반대되는 자료가 더 많은데 그것도 인터넷에 올리면 다 공식자료라고 인정할 것인가? 질 낮은 비방에 몰두하기보다 객관성이라는 기본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 서면은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못하고 판결 시 고려대상에서조차 배제된 문서이다.
형법원칙 중에 '전문증거(傳聞證據) 배제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증인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닌 남에게 전해들은 말(전언이라고 한다)이나 떠도는 풍문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남의 말을 전하거나 떠도는 낭설이나 풍문을 제출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증거로서의 가치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말이 한 다리만 건너가도 쉽게 왜곡되는 소문의 속성상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럼 위 서면은 어떤 내용인가? 이O만 씨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목격한 것은 아니고...OO에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 서면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도 아니지만 설사 법정에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떠도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서 증거가 될 가치도 없는 말인 것이다.
또한 이O만 씨는 1986~1989년까지 잠시 하나님의교회에 다녔던 인물로서 1985년 사건은 목격조차 할 입장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도는 말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는 아예 증거로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폐기물과 같은 주장일 뿐이다.
셋째, 이O만 씨의 증언이라는 서면의 내용은 이미 재판결과 그 허위성이 명확히 밝혀져 허위사실로 확정된 내용이다.
위 서면의 문답내용은 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허위사실'로 확정되었다. 위 서면을 작성한 피고인 김OO 씨 외에도 이 모씨, 양 모씨 등 여러명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다가 각각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모두 형사처벌 되었다(2008노1276, 2009도3696, 2011고정68, 2011고약4603 등).
결국 증인자격 여부를 떠나 그 내용만으로도 이미 재판과정에서 허위성이 확인되어 증거채택조차 되지 못한 서면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 유포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남을 속여 어떻게든 하나님의교회에 피해를 입혀보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고의가 아니라면 법적 무지로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창피를 자초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고의든 아니든 부끄럽기 그지없을 일이다.
넷째, 이O만 씨의 소속으로 지칭된 대전 하나님의교회는 일종의 '페이퍼교회'로 실체는 없고 온라인 홈페이지 명칭으로만 존재하는 교회로서 이O만 씨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일개 네티즌일 뿐이다.
비방자들은 서면의 공신력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서면에 등장하는 이O만 씨를 '대전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이라고까지 추켜세우는데 대전 하나님의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칭으로 별도 교회당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O만 씨 외에 다른 신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은 한 남자가 혼자서 컴퓨터를 앞에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홈페이지 명칭을 '대전 하나님의교회'라고 명칭한 것뿐이다. 이O만 씨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말한 내용을 보자.
관리자(sysop)가 바로 이O만 씨인데 자신의 교회에 대해 설명하기를 '교회당도 없고, 십일조나 헌금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경공부도 없고, 집회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홈페이지 이름만 교회라는 뜻이다. 이렇게 일개 네티즌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공신력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20여 년 전 교회로부터 강제제명된 이탈자에 불과한데 말이다.
다섯째, 서면에 찍혀진 사각모양 인감은 법원이 인정하는 공신력과는 아무 상관없고 단지 주변의 공증사무소 같은 곳에가면 일정 비용지불 하에 서면작성자가 작성한 사실만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인을 생각하면 쉽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찍는데 이때 확정일자 인은 계약 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그날 계약서가 존재한 사실만을 확인해준다.
마찬가지로 어떤 서면을 법원에 그냥 제출해도 되는데 서면 속의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이라도 받아 제출하려고 공증업체에 일정 비용을 내면 작성자에 의한 문서성립 자체만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의 진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남이 몰래 쓴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입증에 불과한 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이용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면 교묘함 또는 무지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방자들이 내세우는 '이O만 씨 증언내용'이라는 서면은 전반적으로 그 신뢰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허위성이 드러난 내용을 담은 문건으로서, 이 전후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히려 폐기물과도 같은 서면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임에도 악의성 있는 자들에 의해 버젓이 사람들을 속이고 오해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어 간단하게나마 진실을 밝혀 거짓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한다